​복지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에 1조4431억원 편성

2020-09-10 17:54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 대상 긴급생계자금 3509억원 편성

보건복지부가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1조4431억원이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3509억원, 55만 가구를 지원한다. 위기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긴급생계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한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복지부는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에 287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복지부는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