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초 '제3자 대여금고' 압수수색으로 체납액 8억원 징수

2020-09-10 14:24
중부국세청 공무원, 제3자명의 대여금고 압수수색 '성과'로 표창
해당사례 전국 세무관서로 전파, 체납액 24억6000억원 추징 성과
감사원 '모범·적극 행정사례 ' 점검 결과 발표…7건 모범사례 확인

제3자의 대여금고에 현찰을 숨긴 체납자를 끝까지 조사해 체납액 8억3000만원을 징수한 공무원이 감사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주목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10일간의 감사를 통해 총 7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국민편익 증진(2건), 경제활성화(1건), 성실근무(2건) 등이다.

감사원은 “‘모범·적극 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은 위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편익 증진·행정능률 향상 및 국가사회의 이익 등에 이바지한 모범사례와 모범공직자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자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의 A공무원은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줘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가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A씨는 토지 양도소득세 8억30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체납자 양도대금 17억2000만원을 수표로 받은 뒤 88회에 걸쳐 B은행의 한 지점에서 현금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체납자가 교환한 현금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함에도 자택 수색 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체납자의 현금은닉 장소가 거주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후 체납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12개 시중은행에 체납자와 체납자 특수관계 7명(자녀, 자녀의 배우자)이 개설한 대여금고 여부 조회를 요청, 체납자의 사위가 C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체납자가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뒤 재산을 은닉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로 인해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억5000만원 등 총 4억2000억원을 압류했다. 또 체납자에겐 나머지 체납액을 스스로 내도록 해 체납액 8억30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아울러 해당 사례가 전국 세무관서에 전파되면서 다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의 압수수색으로 24억6000억원을 추징하게 됐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