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전년 대비 24% 증가… 신고액은 2.6% 감소

2020-09-10 12:00
1인당 평균 신고액 개인 42억원·법인 652억원으로 2년 연속 줄어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다. 신고 기준 금액 하향 조정으로 1인당 신고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하고 관련된 국외소득 탈루 혐의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인원은 전년 대비 24%(520명) 증가한 2685명, 신고금액은 2.6%(1조6000억원) 감소한 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인원 증가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이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5~10억원 구간 신고자는 지난해보다 214명 증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확대한 영향도 일부 있었다. 법인의 개인주주는 94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개인은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과 금액이 각각 28.6%, 25% 증가했다.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신고 법인 수는 14.4% 증가한 반면 금액은 5.8% 줄었다. 이는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예금계좌 신고액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3%, 17.7% 감소했다. 평균신고금액은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국세청 제공]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개인은 5~10억원 구간의 신고자가 794명(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억원 509명(27%), 20~50억원 372명(19.7%), 50억원 초과 214명(11.3%) 순이었다.

법인은 10~50억원 구간이 345개(4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500억원은 195개(24.5%), 5~10억원 175개(22%), 500억원 초과 81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가 신고액이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는 25조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파생상품, 채권 등의 계좌가 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계좌 신고금액 증가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신고한 계좌는 총 7476개로 이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서 개설됐다. 신고금액도 미국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4680억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높은 증가율(69.1%)을 보였다.

법인은 1만1099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중국이 1608개로 가장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이 15조28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국(7조5582억원), 홍콩(5조1256억원), 미국(3조7060억원), UAE(3조73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된 국외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도 집중 검증한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로 1125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 조치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스위스 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A의 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국외금융소득 누락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과태료를 각각 수십억원 추징한 뒤 형사고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미신고금액 자금추처 소명 의무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 처음으로 정보 교환을 시작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고기간 이후 자진해서 과소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