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한국판 뉴딜 170조 투자·전교조 7년만에 합법노조·코로나19 현황·날씨

2020-09-04 01:00

[그래픽=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에 대규모 투자..."5년간 170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판 뉴딜에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만큼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법외노조 처분 위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받아 효력 정지 신청을 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만644명으로 전날 대비 195명 늘었다. 지역발생 환자는 188명, 해외유입 환자는 7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69명, 경기 64명, 인천 15명, 울산·충남 각 7명, 광주 6명, 전남 5명, 부산·대전·강원 각 4명, 대구 2명, 충북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7명 중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격리 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188명 늘어 총 1만7786명이며, 사망자는 3명 늘어 총 329명이다.
4일 날씨, 전국 맑음, 최고 기온 25~32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아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고 전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