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②삼성생명 법·최고금리도 핫이슈
2020-09-03 08:00
사모펀드를 제외하면 정무위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생명'법이다. 특히 이 법은 21대 국회에 정무위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현재 가격)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사의 지분 평가는 시가지만 보험사만 취득 당시 가격으로 보유액을 평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20조원어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면 20% 남짓한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법정 최고금리 10%에 대한 난타전도 예상된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제정 당시인 2002년 연 66%로 규정된 이래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인하됨에 따라 2020년 7월 현재 연 24.0%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국 금리를 낮추자는 여당의 주장을 금융당국 수장이 반박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순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출 규모별로 이자율 상한을 차등화한다든지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대부업체 원가절감을 끌어내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부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대형 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먼저 대형 법인에 대한 대출 심사체계나 구조적인 문제점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