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과 현행법의 괴리…'전교조 법외노조' 선고 주목

2020-09-02 17:37

7년을 끌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3일 나온다. 특히 이번 선고는 정부가 비준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맞물려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 심리에서는 제외됐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국제기준·사회상황과 동떨어진 현행법에 관한 판단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입법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사회는 이미 산별노조의 경우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직종별 분류로 봤을 때 전교조고 산별노조에 해당한다"며 현행법과 사회상황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가 ILO협약을 비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비준과 함께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이 현행법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재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국제사회관행·국제협약과 결사의 자유 등을 고려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포함한 ILO협약을 비준하려 노력하며 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만약 ILO협약을 비준되고 노동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전교조는 적법한 노조지위를 되찾을 수도 있다.

정부는 "ILO협약은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며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지만,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해 ILO 등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고 비준 추진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현행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1심과 2심도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원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며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 측은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들은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효력정지 결정은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는 패소해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이사건 관련 공개변론도 진행됐었다.

한편,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과는 별개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