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기소' 이재용, 적용 법률 3개, 혐의 5개(종합)
2020-09-02 08:51
검찰 1일 공소장 제출…업무상 배임죄 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이 위반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법률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세 종류이지만 구체적 혐의는 15가지가 넘고, 크게 분류해도 다섯 갈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은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9)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64),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부분의 혐의에서 이 부회장이 주범으로 기재됐고 삼성 임원들은 공범으로 기록이 됐다.
2018년 12월 시민단체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마련한 경영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G'에 맞춰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뤄졌다고 봤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 주식 1주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짜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작업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 조직 동원△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2012년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웠다. 바이오젠은 삼성에피스 지분 가운데 절반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콜옵션)를 받았다. 그런데도 2014년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엔 이런 사실이 빠져있었다. 검찰은 흡수합병을 추진하던 제일모직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거짓공시를 했다고 봤다. 2015년 재무제표에서는 부채인 콜옵션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산을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할 때 신문하지 않았던 혐의다. 6월 초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빠져 있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배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수사팀과 의견이 다른 전문가 등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죄 역시 의미 있는 수의 회사법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혐의를 짜맞췄다"면서 특히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판단과 수사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