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기소' 이재용 3개 죄명·5개 혐의는
2020-09-02 00:00
검찰 1일 공소장 제출…업무상 배임죄 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 세 가지, 혐의는 크게 다섯 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은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9)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64),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2월 시민단체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마련한 경영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G'에 맞춰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뤄졌다고 봤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 주식 1주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짜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작업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 조직 동원△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2012년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웠다. 바이오젠은 삼성에피스 지분 가운데 절반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콜옵션)를 받았다. 그런데도 2014년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엔 이런 사실이 빠져있었다. 검찰은 흡수합병을 추진하던 제일모직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거짓공시를 했다고 봤다. 2015년 재무제표에서는 부채인 콜옵션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산을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할 때 신문하지 않았던 혐의다. 6월 초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빠져 있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배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수사팀과 의견이 다른 전문가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죄 역시 의미 있는 수의 회사법 전문가들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