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코앞…계약 앞둔 1만가구 둔촌 등 대단지 '난감’

2020-08-29 14:08
이론상 당첨 후 1년 뒤에야 계약서 서명 가능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계약을 앞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수천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를 각기 다른 날짜와 시간대별로 나눠야 하기에 이론적으로 당첨 후 1년 뒤에야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9일 본지가 부동산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전국 78곳(14만7970가구)에 달한다.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고, 인천시 '청천2구역재개발(5050가구)', 부산시 '레이카운티(4470가구)' 및 '온천장 래미안(4043가구)' 등이 뒤이었다.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아지면 실내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50명에서 10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건설사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계약자가 현재 100명 수준에서 30명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 속도라면 1000가구 규모 계약을 끝내는 시간은 한 달을 넘기게 된다. 둔촌주공 같은 초대형 단지의 경우 400일 이상 걸리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개관한 한 모델하우스 전경.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 = 김재환 기자 ]

관련 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계약은 당첨 공지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대면 또는 등기 우편으로 체결해야 한다.

다만 민감한 계약정보가 담긴 등기 우편이 유실되면 개인정보 유출뿐 아닐 사고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야 하는 등 위험부담이 큰 실정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가 클수록 유실될 가능성이 커서 등기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며 "3단계 시 아예 모델하우스 개관 일정을 늦추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건설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모델하우스를 크게 지어 수용 가능한 인원과 계약 기간을 함께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계약자 외에 직원들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모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내부를 여러 방으로 쪼개서 개발 창구로 이용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2000가구 규모 계약을 앞둔 모 건설사는 "현재 시간당 10명, 하루에 100여명 정도의 계약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아예 공급시기를 미루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이 늦어지면 공사대금을 치르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하도급사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1000가구 이상 분양단지 목록.[자료 = 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