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 줄이자… 처벌 범위확대·강화 움직임
2020-08-28 16:16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등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가 논란이 되며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이에 발맞춰 사회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동의한 성관계라도… 신분 등 속였다면 '위계간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동의해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성관계를 결정했다면 해당 성인을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처벌하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7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B양이 성관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간음죄상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속였더라도 성관계에 대해 오인이 없다면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한 동기에 위계가 작용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최대 종신형까지… 김영호,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 처벌 강화되나… 양형위 논의 중
시민 단체 리셋과 추적단 불꽃은 올해 6~8월 국민 7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응답자 99.8%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결과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지난 27일 전달했다.양형위가 논의중인 양형기준이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범위를 늘리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고 있었다.
양형위는 지난 4월 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경우엔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양형위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현실을 인정했다"며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3일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알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