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것도 다시보자’ 의무고발요청제도
2020-08-28 10:33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과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다시 검토해 고발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해당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10점을 초과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건까지 총 36건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용은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활성화됐다.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된 이후 전체 대상 사건 중 의무고발 요청 비율이 5%대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가 실제로 열린 건수도 평균 연간 2회 정도였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1회씩 위원회를 열고,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금까지 3차례 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먼저 위법행위를 했으나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건네받고 해당 건을 취합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는 지금까지 13차례 열렸다.
심위위는 중소기업 피해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다. 이후 고발 필요 사건을 확정해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