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OTT 시장 잡자'…민주, 'K-OTT 활성화법' 추진
2020-08-27 20:23
정부·여당이 'K-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다음 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OTT 산업의 활성화와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은 방송 영상 콘텐츠, 온라인 영상 콘텐츠와 이들을 포함하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OTT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53.6%, 2020년 매출액이 11억 달러(1조 320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독점 시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협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에 대해 "통합법체계의 부재로 영화, 방송영상물, 스트리밍 영상 등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아 규제 수준 및 기준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며 "사전등급제 체계로 등급분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통과 시 비대면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 OTT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진출, 인력양성, 연구·개발(R&D), 투·융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OTT 사업자의 자율등급 분류로 업계 자율성이 확대되고 등급분류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OTT 산업의 활성화와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은 방송 영상 콘텐츠, 온라인 영상 콘텐츠와 이들을 포함하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OTT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53.6%, 2020년 매출액이 11억 달러(1조 320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독점 시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협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에 대해 "통합법체계의 부재로 영화, 방송영상물, 스트리밍 영상 등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아 규제 수준 및 기준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며 "사전등급제 체계로 등급분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