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4사 투자금 전액반환 결론… 첫 100% 반환 사례

2020-08-27 19:50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100% 반환은 금융투자 분쟁 역사상 처음이다.

가장 먼저 수용안을 발표한 판매사는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무역금융펀드 건 관련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용사 등)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이사회에서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해 있다”면서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별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