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급…오늘 미복귀 시 고발조치(종합)
2020-08-27 11:30
20개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점검, 358명의 휴직자 확인
미복귀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미복귀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및 집단휴진 관련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전국적으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에 나서자 먼저 수도권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파업상태를 확인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전공의‧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며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장조사는 먼저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윤 반장은 “그러나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는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며 “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반장은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해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와 시험 취소 재확인 등을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예정된 의사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가 취소 처리되고, 응시 수수료가 환불된다.
윤 반장은 “복지부는 어제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 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해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돼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되고 있다”며 “의료계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