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사 총파업…가운 내려놓은 '의사' 복귀 명령 내린 '정부'
2020-08-27 00:01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한 26일. 이날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병원 전공의는 청진기 대신 피켓을 들었다. 손에 쥔 피켓에는 "현장 의견 무시하는 불통 정책 철회하라" "공공의료 핑계 말고 졸속육성 재고하라"고 적혀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진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총파업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면서 공백은 더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총파업 여파로 수술이 강제 연기된 사연 등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지인의 아이가 아파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됐다고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나라가 복잡한데 어찌 의사들이 사람 목숨을 담보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쓴소리했다.
전공의 118명이 파업 중인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 진료와 수술이 파업 이전과 똑같이 진행될 수는 없다"며 "전체 수술의 30%가량 되는 급하지 않은 수술 일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대병원 전공의가 벗어놓은 의사 가운 수십 벌은 복도 한 곳에 쌓여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진료 공백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 개시 명령문에 따르면, "의료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적혀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진다.
한편 의협, 대한전임의협의회, 대전협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26∼28일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