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혐의 부인… "버티는 과정일 뿐 폭행 없었다"

2020-08-26 13:38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이종걸, 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자리를 지키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올해 초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들 10명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10명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황교안 전 대표 등 관계자 27명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로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