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거부 시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2020-08-26 12:04
행정처분 1~3차, 형사처벌 고발‧수사‧기소‧재판‧자격정지 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실제 파업강행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최대 면허정지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바로 벌금형이나 의사면허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단순하게 바로 면허정지 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의료법 등 조항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며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의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고발, 수사, 기소, 재판, 재판결과에 따른 자격정지 등으로 쭉 이어지게 된다”며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1차로 경고나 시정조치, 2차 업무정지, 이런 식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공의와 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