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공공재건축·재개발 이은 '공공리모델링' 도입 추진
2020-08-26 13:42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0% 이상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서울시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20%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도 공공 정비사업 모델이 적용되는 셈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내년 1월경 해당 계획을 구체화해 용역을 발주한다. 계획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리모델링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정립하고,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 최초로 만들어졌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서울시가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등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200%인데, 조합이 이를 300%까지 상향하길 원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짓게끔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1 이상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단지가 큰 경우 리모델링만 해도 가구수가 많이 증가해 사실상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는데,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 '역차별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리모델링도 용적률을 완화 받은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준해 2분의1까지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10~20%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내년 초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니, 그때 더욱 자세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등 모델을 통해 공공성을 일부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재 7개 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용적률 체계'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에는 조합이 원하는 만큼 서울시에 제안하면 서울시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적정 용적률을 산정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용적률 완화 상한 등 용적률 체계가 아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기본계획상에 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층수는 정해져 있지만 용적률은 한계가 없어 건폐율을 높여 뚱뚱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동간거리가 좁아지는 등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일조권·높이제한 등 적용을 완화받을 경우, 이에 대한 최소기준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완화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도 없이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상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내년 1월경 해당 계획을 구체화해 용역을 발주한다. 계획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리모델링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정립하고,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 최초로 만들어졌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서울시가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등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200%인데, 조합이 이를 300%까지 상향하길 원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짓게끔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1 이상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단지가 큰 경우 리모델링만 해도 가구수가 많이 증가해 사실상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는데,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 '역차별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리모델링도 용적률을 완화 받은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준해 2분의1까지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10~20%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내년 초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니, 그때 더욱 자세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등 모델을 통해 공공성을 일부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재 7개 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용적률 완화 상한 등 용적률 체계가 아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기본계획상에 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층수는 정해져 있지만 용적률은 한계가 없어 건폐율을 높여 뚱뚱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동간거리가 좁아지는 등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일조권·높이제한 등 적용을 완화받을 경우, 이에 대한 최소기준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완화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도 없이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