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대응 상황 비대면 긴급 언론 브리핑 가져
2020-08-25 14:08
안성시, “집합 금지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 대응”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4일 11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련 비대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며 안성시 최초로 시도된 비대면 기자회견으로 약 40분 동안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5일간 지속된 기록적 폭우로 사망자 1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고 죽산·일죽면 소재지가 침수되며 산사태로 97개소 약 76ha 유실, 하천 60곳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등 총 376건 약 263억원의 피해와 361명의 이재민이 발생(현재 33명 수용시설 생활중)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시장은 “주말에도 이어진 발 빠른 피해조사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단합된 노력으로 시는 수해 발생 5일 만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당장 집으로 복귀할 수 없는 이재민을 위해 임시주거용 주택 9동을 공급해 다음달 12일 이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재민 구호금 5억 2500만 원도 이번주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시의 확진자 누계는 17명이고 이 가운데 해외유입 7명, 내국인이 10명(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2명·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1명·광화문 집회 관련 1명), 자가격리자는 189명으로 집계됐다.
김시장은 “개인 방역이 최선의 방역이라는 일념으로 시민들이 일상에 임해주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모두가 양보와 협조를 통해 어렵게 지켜온 K-방역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추후 집합 금지명령을 어기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광화문 참석자들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이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로 시는 오는 27일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유실됐던 농경지 농작물, 간판 등 위험지역을 점검·대비하고 있으며 농가 병충해 방지 관련해 농협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이달 말에서 코로나19 해제 시 까지로 연기됨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열 체크, 마스크 및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 첫 비대면 언론 브리핑 관련 영상은 안성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