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중소기업 혁신 제품 공공 판로 개척

2020-08-25 09:27
산업부·KIAT, 9월 15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업 접수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게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기업이 산업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했다. 접수는 내달 15일까지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도입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 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또한 조달 사업법 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한다.

앞서 1차로 지정된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자동심장충격기 Smart 통합 모니터링 장치 △진공 유동 방지 장치를 구비한 부유체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 파워팩 △질량분석기(MALDI-TOF MS) △전기 굴착기 등이다.

KIAT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구매목표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게 되면서 올 한해 연간 구매 목표가 총 4000억원에 이른다"며 "공공 판로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석영철 KIAT 원장[사진=kia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