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사건으로 354건 기소...300건이 감염병법 위반
2020-08-24 17:23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0건을 넘어섰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54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관련 사건 대다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으로 356건에 달했다. 이중 기소된 사건은 300건이며, 13건이 구속기소 됐다.
전국 검찰청이 관리 중인 감염병예방법 사건으로는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 거부,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진찰 거부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혐의는 허위신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87건이다. 이 중 38건이 기소됐으며, 5건이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며 이 중 16건이 기소됐다.
이번 통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방해·자가격리 위반·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방역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