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D-5···P2P업권 제도권 안착 관심

2020-08-22 17:00
등록허가 10개 미만 관측도···유예기간이 변수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P2P금융업권이 제도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사기·횡령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던데다 최근 업권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고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온투법이 27일 정식 시행된다. P2P금융을 법률로 정의하고 규제한 법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통과한 금융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투법은 P2P금융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개별 업체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5억·10억·30억원으로 차등화하고 이를 충족할 것을 의무화했다.

투자자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등 영업행위 규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기관의 P2P 대출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별 업체는 수수료 부과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온투법을 시행하는 것은 난립하는 P2P업권을 정리하고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P2P업계에서는 매년 사기와 횡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블루문펀드·넥펀 등 중형사들의 사기 행각이 올 상반기 잇따라 불거졌다.

업권 전체적으로 치솟는 연체율도 문제였다. 2017년 말 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달 말 16.81% 11.31%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100%를 넘는 업체도 11곳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진입 규제가 생기면서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6~7개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온투법 시행 이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변수다. 유예기간 동안 부실을 털어버릴 수 있을지가 문제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자기자본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영업 허들이 생기면서 부실업체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도태할 것"이라며 "현재 신청 업체 중에서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10곳 미만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