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개시명령 거부 시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가능”

2020-08-21 16:37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으로 의료계-정부 갈등 여전
코로나19 확산 속 의료공백 우려 심화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잇따라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 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턴과 4년차 전공의가 이날 파업을 진행하고, 오는 23일과 26~28일에 걸쳐 의사들이 순차적인 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개시명령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의료법 59조 ‘진료와 명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현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돼 감염병관리기관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며 “동원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법상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받은 응급의료 종사자는 성실히 의무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위반해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 일어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에는 면허정지 15일이며, 3차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개시명령 등을 당장 시행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의료계와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협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의료계와의 일촉즉발의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들 법적 조치를 현실화 하고 싶지는 않다”며 “의사협회와 이해가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잠정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 있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철회한 후 적정 의사 수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자는 것"이라며 "단 첩약 급여화는 더는 논의할 여지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