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세진다…보험료·납세·금융거래까지 '현미경 조사'
2020-08-20 08:55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초읽기
시장불법행위대응반 권한을 대폭 강화
"유명무실한 현행법 개선 위해 꼭 필요"
시장불법행위대응반 권한을 대폭 강화
"유명무실한 현행법 개선 위해 꼭 필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조사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유명무실한 현행법 탓에 그동안 진행한 단속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관계기관이 합의한 초안대로라면 국토교통부 또는 신설될 부동산감독원은 보험·납세내역, 신용·금융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정보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제공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청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각 소관 법에 따른 국세·지방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관련 증명자료 등이다.
또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성향에 따라 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안에 미처 담지 못했으나 실무적으로 필요한 '그 밖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지난 반년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당정 합의안 취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택 실거래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인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다만 현재 초안인 만큼 실제 입법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협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에 이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3건에 그쳤다.
대응반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부동산감독원으로 확대 재편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나 불법전매, 집값 담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