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지으며 병원 들어간 전광훈, 과연 나오면 웃을 수 있을까

2020-08-20 00:00

[사진=연합뉴스]


여유로운 표정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전광훈 서울제일교회 목사가 과연 나올 때 웃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는 지난 17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전 목사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나타나 차에 올랐다. 

하지만 YT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가 평소 앓던 기저질환이 나빠졌다. 이미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전 목사는 기저질환에 대해 언급하며 보석 석방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15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상권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상권을 언급해왔었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를 속이거나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신천지발(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대구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손해배상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진료비로 지난 7월 23일 기준 1만5132명에게 695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1인당 평균 460만원이 사용된 것. 만약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이라면 2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지급하는 자가격리자 지원금(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은 물론 국가 지정 격리 병상 투입 인력 등 간접적인 피해 금액까지 포함하면 배상 청구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전 목사가 불법 행위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서울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전 목사 측에 자가격리 통보를 했으나 집회에 참석했다며 자가격리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는 집회 참가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니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주요 확산지인 교회에서의 오프라인 예배는 물론 모임·행사 등이 전면 금지됐고, 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시설에 대해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외 실내 50명 이상·실외 100명 이상 모임 역시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까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