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코로나19 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동
2020-08-18 14:59
- 수도권 교회‧광화문집회 충남 참가자 대상 불응 시 법에 의거 고발조치·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이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도로 통보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총 57명이며 현재까지 41명을 검사해 양성 9명, 음성 24명, 검사 중 8명으로 양성률은 22%이다”라며 “나머지 16명은 연락불가 4명, 검사거부 10명, 기타 2명으로이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소재지를 파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검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8일 및 15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생활 습관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