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시진핑 한마디에…창업판 개혁 넉달새 '일사천리'

2020-08-17 14:59
24일부터 상·하한폭 규제 완화…주식등록제 IPO 기업 상장

중국증시 촹예반 개혁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벤처기업 전용증시인 촹예반(創業板, 창업판, 영문명·차이넥스트)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경기 둔화 속 벤처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7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촹예반은 24일부터 상·하한폭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주식등록제(注冊制)가 시행되는 등 상장·거래 제도가 대폭 바뀐다. 

그동안 주식등록제나 상·하한폭 규제 완화는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하이테크기업 전용 증시인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날부터 촹예반에서도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장 후 5거래일간 주가 상·하한폭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이후부터 일일 상·하한폭을 ±20%로 늘린다. 현재 촹예반은 상장 첫날에만 상·하한폭 제한을 ±44%로 두고, 그 이후부터는 ±10%로 제한하고 있다. 

상장 후 5거래일간 주가 상·하한폭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주가 상·하한폭이 각각 30, 60%가 넘으면 10분간 주식 거래는 중지된다.

또 선전거래소는 촹예반의 상장 첫날 종목엔 코드명 앞에 'N'을, 2~5거래일까지는 'C'를 붙이기로 했다. 신규 종목은 주가 변동폭이 큰 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촹예반에선 지정가 주문은 건당 최고 30만주까지, 시장가 주문은 건당 최고 15만주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지정가 주문은 주문 수량과 가격을 이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며, 시장가 주문은 주문 수량만 설정하면 시장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주식 주문이 유입될 때마다 체결되는 접속매매 단계에서 지정가 주문의 매수 주문가는 기준가의 102% 이하, 매도 주문가는 기준가의 98%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24일부터는 기업들이 주식등록제를 통해 촹예반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주식등록제는 현행 인가제와 달리 상장 예비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검증하고 20거래일 이내 증감회 등록절차를 거쳐 바로 상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증감회로부터 상장 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 길게는 수년씩 대기해야 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번 촹예반 개혁은 앞서 4월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 회의에서 촹예반 개혁안을 통과시킨 후 넉달도 채 안 돼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촹예반 개혁으로 중국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촹예반 상장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선전거래소에 따르면 14일까지 모두 49개 기업이 촹예반 기업공개(IPO)를 신청했으며 이 중 23개 기업이 상장 등록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들은 오는 24일 촹예반에 정식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촹예반 개혁 첫날 주가 흐름도 기대된다. 앞서 커촹반 출범 첫날인 22일 모두 25개 벤처기업이 상장했다. 출범 첫날 거래대금은 485억 위안에 달했다. 25개 종목 평균 상승폭은 140%에 달했다. 이후 주가는 한동안 출렁였지만 출범 1년이 지난 7월 말까지, 커촹반 상장사는 133곳으로 불었다. 시가총액은 총 2조6000억 위안도 돌파했다. 커촹반 상장사의 67%는 상장 후 주가가 두배 이상 뛴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