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까지 한달··· '뜨거운 감자' 공매도
2020-08-16 16:03
증시가 급락하면 늘 반복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며 금융당국의 결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지 조치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쏟아지는 공매도 관련 입법··· 깊어지는 금융당국 고민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및 제도 개선 관련 입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했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 10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에 머물고 있는 처벌 수준을 '주문금액' 기준의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공매도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공매도 '순기능'도 고려해야
과도한 규제나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다.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한 뒤, 시간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격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차익은 커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오른 주식의 경우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진다. 흔히 이야기하는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꼽힌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주가 위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매도는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주식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주가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임 위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매도 거래가 주가급락 위험과 정(+)의 관계를 갖고,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통해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식 공매도'와 일본 사례 등 대안
전면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윤석헌 원장이 직접 나서 홍콩 사례를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당시 윤 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달았지만, 이후 금감원에서는 해외 사례 검토 등을 거쳐 홍콩식 공매도 규제를 개선방안으로 금융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법적으로 공매도 이용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심사 문턱으로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공매도를 이용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 경기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며 "다수 국민에게 일방적 피해를 주는 제도는 존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다수 금융기관이 출자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원하는 주식을 필요한 수량만큼 빌리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라며 "일본 증권사들처럼 중앙집중 방식의 주식대여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