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비공개 소환조사… 14시간 30분만에 귀가
2020-08-14 10:35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4시 5분쯤 귀가했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수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꼬투리가 잡힐 때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윤 당선인의 말이다.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매도희망가 9억원을 최대한 낮춰보려 노력했고, 최종 7억5000만원 조정에 동의해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조서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