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뇌물 혐의' 이동호 "남재준에 돈 줬다"... 항소심서 증인 신청
2020-08-14 08:55
"20회에 걸쳐 받은 3000만원 남재준 사무실 운영비" 주장
재판부, 남재준 증인 신청 채택... 9월17일 기일 지정
재판부, 남재준 증인 신청 채택... 9월17일 기일 지정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항소심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금품 일부를 건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남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13일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이 이 전 법원장한테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주변 사업하는 사람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전 법원장이 정○○(군납업체 대표)에게 그 얘기 전달했고 정○○한테서 150만원씩 20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0만원) 명목은 남재준 사무실 운영비인 게 틀림 없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 안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입증취지가 아니면 강제구인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남 전 원장은 채택을 해서 불러보겠다. 증인신문을 전제로 해 오는 9월17일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금품 수수 외에도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법원장은 건설회사 대표를 통해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직무 배제 후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