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대표발의

2020-08-12 16:53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적 행위에 처벌요건 마련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본인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간음’이라는 기존 법문을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는 “간(姦)이란 한자어는 계집녀(女)자가 세 번 쌓아 올려진 글자로 여성 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은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297조 강간죄 조항을 세분화했다. 제1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제3항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로 했다.

특히 이 중 제1항이 이번 법안의 핵심인 ‘비동의 강간죄’를 의미한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해치사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형량을 상향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했음을 실감했다”면서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대적 문화와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류호정.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