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결제 수수료 인상하면 1조7998억원 피해"... 결제 수단 강제 막는 법 국회 발의

2020-08-12 14:07
박성중 의원,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모든 플레이스토어 앱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구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이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앱 장터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앱 장터 이용을 대가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구글은 지난 6월 신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빌링 라이브러리 V3'를 발표하며 올 하반기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부과했으나, 이를 디지털콘텐츠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구글은 국내 게임 업계에 구글플레이 추천(피처드)에 노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 앱 장터(원스토어)에 게임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마케팅 플랜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앱 장터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30% 올릴 경우 관련된 수수료만 1조7998억원에 달해 국내 기업과 이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박성중 의원실은 지적했다. IT 업계에선 구글이 결제 수수료를 인상하면 디지털콘텐츠 이용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업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한 서면 질의문을 발송하며 관련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한 점검여부만 검토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구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앱통행세' 로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