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 효과 99.99%"...공정위, 공포 마케팅 제동

2020-08-11 10:00
​전자파 차단 성능 과장한 9개 사업자 부당 광고 제재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9개 사업자가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와 차단 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 행위를 한 9개 사업자를 경고 조치했다.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공기청정기의 음이온이 전자파를 감소하는 원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한다.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 범위 등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 등을 알리지 않은 광고를 한 9개 사업자를 경고 조치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하고,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일상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낮은 수준이라서 인체에 주는 영향이 미약하다"면서 "일부 업체의 공포 마케팅으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