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저평가 공시, 세금 특혜 막아야”...부동산 가격공시 개정안 발의
2020-08-11 09:25
"저평가 공시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에서 발생"
"고가 개별주택 세금 특혜 방지해야"
"고가 개별주택 세금 특혜 방지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저평가 공시로 인한 세금 특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발표를 인용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가 달라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시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바람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수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 결정 공시 등에 관해 지자체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에는 결정·공시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에 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현재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발표를 인용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가 달라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시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바람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수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 결정 공시 등에 관해 지자체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에는 결정·공시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에 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현재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