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자보 붙인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심 가져달라"

2020-08-10 21:51
"사회 변화에 맞춰 강간의 정의도 바뀌어야...이주 중 법안 발의"

[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동의 강간죄' 법안에 동참해달라며 국회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며 국회의원회관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형법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사이 등 실제 위계 질서가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