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구지역대학 등록금 연이어 반환
2020-08-10 18:59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은 지난 6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교 시설 미이용 등을 이유로 일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대학 측 입장, 교육부 측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조사관이 ‘코로나19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의 이유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조에서 규정에 따른다 하였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대구지역 각대학들도 연이어 등록금을 장학금형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던 대구대는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위해 33억 원 규모의 2학기 등록금 선감면을 결정했다.
한 학기 등록금의 10% 반환을 결정함에 따라,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계열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에 따라 19~33만 원의 등록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대구대는 지난 4월 1만7천 명의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17억 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다. 감면액은 지난 1학기 수업료 중 학생별 실납입금의 10%며, 해당 금액을 2학기 등록금에서 선 감면 받는다.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 개인별 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등록금 감면 규모는 약 45억 원이다.
영남대는 이번 등록금 감면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절감 및 적립금 인출, 장학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영남대는 지난 5월 2만 여 명의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약 20억 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계명대는 이미 지난 4월 전국 대학 최초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코로나19 학업장려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교수와 직원들의 급여로 40억을 마련해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계명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지원한 금액만 약 80억 규모로 전국에서 손꼽힌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금을 더하면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총40만원으로 이는 한 학기 등록금의 약 1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경북대는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대상․기준 및 방식을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생이며, 제적된 학생과 자퇴생, 휴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학기에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의 10%로, 상한액은 경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225만원의 10%인 22만5천원이다.
경북대학교 관계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해 감면하고, 8월 졸업생에게는 직접 지급한다.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 시에 등록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