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말까지 온라인 이용 성매매 집중단속

2020-08-10 09:57

경찰청이 오는 9월 말까지 ‘랜덤채팅앱’이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와 성매매 알선자, 청소년 성 매수자, 성매매 유인·권유자 등 성매매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병행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요청 시 합동으로 단속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랜덤채팅앱은 여가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단속 이후에는 적극적인 추적 수사로 건물주와 알선자를 입건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재영업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 성 착취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랜덤 채팅앱이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확산 분위기를 차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