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요청
2020-08-08 16:11
- 양승조 지사, 8일 아산 수해 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 만나 건의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수해 현장 점검과 주민 위로를 위해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는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살피고, 모종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실종되고, 제방 13곳 범람, 농경지 400㏊ 침수, 이재민 7개 마을 201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이재민 568세대 793명 가운데, 8일 현재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90세대 171명이며, 아산 신리초에는 인근에서 피신한 12명이 생활 중이다.
양 지사는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과 예산 주민들은 복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며, 두 군에 대한 신속한 재난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복구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823억 원 부담과 도 자체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1269건 718억 원, 사유시설 4126건 22억 원 등 총 5395건 7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시설 피해 5395건 중 4509건(83.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