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셋값 급등…올 들어 최고로 올랐다
2020-08-06 15:20
이번 주 들어 서울 전세값 상승, 경기까지 확산
[자료=한국감정원]
[데일리동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함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상승하며 지난주(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조사 이후 8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이다. 전국 전셋값은 서울보다 높은 0.20% 올랐고, 수도권(0.22%)과 지방(0.18%) 모두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서울의 경우 전세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전셋값이 0.30%나 급등했다. 강북권에선 성동(0.23%)과 마포(0.20%) 등이 많이 올랐다.
비수도권에선 세종시의 상승세가 단연 두드러진다. 세종 전세가격은 이번 주 2.41% 올라, 올 들어서만 벌써 19.15%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 양호 지역, 정비사업 이주수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라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세종시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