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내 이름은 ○○, 탐정이죠"···이제는 합법?
2020-08-06 00:30
5일부터 ‘탐정’ 영업이 합법으로 가능해졌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소재 확인,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부터 가능했다.
또, 의뢰인이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소재 확인,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부터 가능했다.
또, 의뢰인이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