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세력 막아라] ②투기자본 빗장 여는 상법 개정안…재계 "악용 우려"
2020-08-05 08:00
민주당 상법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포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 제소 가능성 3.9배↑ 전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 제소 가능성 3.9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는 예의주시하는 반면, 우리 기업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을 막는 빗장은 여는 모양새다. 이에 재계에서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경영 활동 위축과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을 반대했던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다.
거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기업 활력을 회복시킬 법안은커녕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를 두고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임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의 0.01% 지분만 보유해도 출자회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투기자본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회사 및 자회사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현재보다 3.9배로 커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상법상 국내 자회사(지분율 50% 이상)를 가진 상장사는 1114개사, 이들 기업의 자회사는 총 3250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상장사 1114개사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제소할 경우 종전에는 모기업인 1114개사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이들의 자회사 3250개사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어 기존의 약 3.9배인 총 4364개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낮은 가격의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소속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빈번히 제기하거나 소송 취하를 빌미로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소액주주, 일명 '개미'보다 대규모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경영 활동 위축과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을 반대했던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다.
거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기업 활력을 회복시킬 법안은커녕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를 두고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임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의 0.01% 지분만 보유해도 출자회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투기자본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회사 및 자회사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현재보다 3.9배로 커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상법상 국내 자회사(지분율 50% 이상)를 가진 상장사는 1114개사, 이들 기업의 자회사는 총 3250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상장사 1114개사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제소할 경우 종전에는 모기업인 1114개사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이들의 자회사 3250개사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어 기존의 약 3.9배인 총 4364개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낮은 가격의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소속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빈번히 제기하거나 소송 취하를 빌미로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소액주주, 일명 '개미'보다 대규모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