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5% 상한'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
2020-07-31 10:41
정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 오늘 중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공포 절차 마무리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 오늘 중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공포 절차 마무리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까지 이뤄진 셈이다.
법 시행으로 향후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을 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