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금융공공기관 실행계획 점검
2020-07-30 18:28
캠코 사전컨설팅 안건 의결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9개 금융공공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기업은행·예탁결제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보고 받았다.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설정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등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련 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는 캠코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적극행정지원위는 캠코의 방식이 '인수가격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적극행정면책심의위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으로 조사·반영해 인수가격 산정 관련 캠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며 "매입가격 적용과 관련 감사부담이 면책돼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캠코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9개 금융공공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기업은행·예탁결제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보고 받았다.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설정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등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련 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는 캠코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적극행정지원위는 캠코의 방식이 '인수가격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적극행정면책심의위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