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티빙' 물적분할 10월 1일로 연기…"공정위 심사 지연"
2020-07-30 17:49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부문인 '티빙'의 물적분할이 10월 1일로 두 달 연기됐다.
CJ ENM은 30일 티빙 사업부문의 분할기일을 당초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분할 등기는 10월 12일 예정이다.
연기 사유는 JTBC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본 30일에 최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보정자료 준비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심사가 더 길어지기도 한다.
앞서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를 설립하기 위한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 '푹'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