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야 173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20-07-30 19:55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가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211.28㎢)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에 기대되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