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재발 방지”...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발의
2020-07-29 09:39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등 집단 식중독 사태 예방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 의원은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선보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에 집단 감염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약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9일 강 의원은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선보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에 집단 감염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약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