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2020-07-28 16:56
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위한 행정지도 방향 발표
4자 협의체 구성해 전수조사··· 업계선 '겉핥기' 조사 가능성 우려
4자 협의체 구성해 전수조사··· 업계선 '겉핥기' 조사 가능성 우려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당초 계획대로 판매사 주도로 관련 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라임, 올해 옵티머스 등 잇따른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거치며 관련 제도의 빠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법령 개정 이전에 행정지도 형식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전수조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판매사·수탁사 포함 협의체 구성해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된다. 협의체는 회사별 임원이 참여해 운영되며 점검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간사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맡는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모든 사모펀드가 대상이지만,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산의 회수 가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 판매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외자산,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복잡한 구조의 자산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점검 내용‧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사가 다수일 경우 점검일 기준 판매규묘가 가장 큰 판매사가 점검을 하도록 했다.
점검 내용은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다. 먼저 사무관리회사는 신탁사와 자산명세를 교차 점검한다. 신탁사는 펀드 자산종목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실제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사는 펀드 명세상 자산이 점검기준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지 운용사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다. 판매사는 또한 펀드별로 실제 운용내역과 집합투자규약이 투자설명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다음달 12일 행정지도 방안 확정··· 업계선 "전수조사 쉽지 않을 것"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금융투자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행정지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결될 경우 다음달 12일부터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가 시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전통자산'이 아닌 다양한 실물 자산을 포괄하는 사모펀드 자산을 짧은 기간 안에 교차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마다 고유한 '코드'가 부여된 주식이나 채권이라면 확인이 간단하겠지만, 사모펀드들은 실물자산부터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을 수십 종 편입한 경우까지 투자 범위가 다양하다"며 "해외에 있는 사례까지 생각해 보면 판매사와 신탁사의 점검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도 "대개 사모펀드들이 일정한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방식임을 고려하면 이자를 문제 없이 주고 있는 펀드들의 경우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판매사나 수탁사들이 운용사의 투자 내역을 세세하게 검증할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사·수탁사 감시 기능 강화··· 분기마다 운용내용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 방안과 함께 향후 사모펀드 관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이전은 물론 운용과정까지 검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제안서 등 설명자료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주된 투자대상 자산과 유형별 투자비중 및 위험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운용 과정에서는 처음 설명된 투자전략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분기마다 점검토록 했다. 유형별 자신의 편입 비중은 물론 레버리지 비율 등 필요한 정보를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공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다. 판매사는 운용 관련 자료를 수취한 뒤 10영업일 내 점검을 마쳐야 한다. 운용사는 시정 요구를 받을 경우 3영업일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판매사에 고지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감시의무 또한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행위감시를 이행해야 하며 운용사는 이에 따른 수탁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게 했다.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방침도 발표됐다. 동일 운용사의 사모펀드들이 상호 교차 또는 순환하여 투자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 운용사 펀드를 이용하는 '순환투자'가 금지됐다. 투자를 대가로 펀드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 자사 또는 타사 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