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07-28 10:53
28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06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