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020-07-27 15:07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 평일 08:00~20:00 단속
안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구역을 선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