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불가능'… "학교 사정과도 맞지 않다"는 동양대 교수
2020-07-26 11:36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동양대의 서식 구조상 애초 검찰의 공소장대로 위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당시 교양학부장을 지냈던 장경욱 동양대 교수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검찰이 정 교수가 위조를 했다고 단정짓는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표창장 위조 '불가능'… "학교 사정과도 맞지 않다"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표창장 위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 동양대 상장 스캔 이미지 전체 캡처 ▲ 캡처된 이미지 워드문서에 삽입 ▲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 그림파일 생성 ▲ 상장서식 한글파일에 내용 기재 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이미지 파일 넣은 후 파일출력 ▲ 출력된 파일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 순이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장 교수는 '불가능'하다고 선 그었다. 그는 "서식마다 차이가 있는데 (동양대 서식에)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표창장 파일을 넣으면 페이지가 깨지거나 나가버려서 위조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장 교수는 그는 "표창장 위조 의혹은 학교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상장 서식 파일은 직원들만 가지고 있었고, 교수들이 개인 PC에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또 상장용지가 한 뭉치로 보관돼 있는 걸 처음 본 시점도 최근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검찰이 의심하는 바와는 달리 정 교수가 상장용지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조 자체가 어렵다는 것.
앞서 장 교수는 지난해 9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실명을 밝히고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교수는 "정 교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곳은 영어영재교육센터가 아니라 교양학부에서 진행했던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며 "조 장관의 딸은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총장 표창도 받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강 교수가 '정 교수가 딸이 여름에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말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정 교수의 딸은 토플 주제 선정, 자료정리 등의 역할을 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 교수와 강 교수가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장 교수가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 교수로부터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에서는 왜 이러한 부분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장 교수는"첨삭하고 지도하는 모습, 그 자체를 못 봤다고 대답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제게는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민이를 여러 번 봤다고 지난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여름방학 영어에세이쓰기과정 수업은 지원자가 적어 폐강됐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이 점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으나 검찰은 "폐강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물은 것"이라고 막아 섰다. 장 교수는 "폐강된 사실을 안다"고 대답했다.